'암호화폐로 테러자금 제공' 외국인 징역 10개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에 77만원 상당 보낸 혐의
미국서 지난해 12월 검거…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UN(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USDT)로 자금을 제공한 이후 미국으로 밀입국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A(20대)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국내 강제송환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01737345_web.jpg?rnd=20241226101500)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UN(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USDT)로 자금을 제공한 이후 미국으로 밀입국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A(20대)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국내 강제송환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일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 국적의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5910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이 사건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범행은 테러 단체의 존속을 돕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가 테러단체에 제공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테러단체에 가담한 것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시리아에 있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USDT)를 테러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 77만원(미화 550달러)은 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2022년 3월 유엔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유학기간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 B(20대)씨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이후 B씨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로 테러 자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뺑소니)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고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던 중 미국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 및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했다.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13일 A씨 검거 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사범 외국인의 국내 강제송환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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