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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100만원·최장 5년

등록 2025.04.03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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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시장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움 되길 희망"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1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3월31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과 함께 해당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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