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익직불금 이달 30일 마감…"신청 서두르세요"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당 최대 150만원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직불금 접수 현황은 1만4915건으로 지난해 1만7746건(220억6700만원 지급) 대비 8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신청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는 ㏊당 136만~150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 자격 검증,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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