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만든다…"기본계획 수립"
준공 이후 15년 이상 노후 주택이 중점 대상
현황용적률 초과 단지의 경우, 조례규정 완화 적용
![[광명=뉴시스]3월31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 중이다.(사진=광명시 제공)2025.04.04.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1809681_web.jpg?rnd=20250404104540)
[광명=뉴시스]3월31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 중이다.(사진=광명시 제공)2025.04.04.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재건축 등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지난달 31일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현행 건축법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회 혼선은 물론 이로 인해 행정절차 지연 등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기본계획 1단계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에서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의 단지를 기준으로 리모델링 운용 기준을 중점 수립할 계획이다.
단지 현황용적률(리모델링 전 현재의 용적률)이 이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조례상의 용적률 기준(280%)에서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법 기준을 준용해 리모델링에 따른 층수 증가를 허용하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은 강화한다.
리모델링에 따른 전용면적 증가분의 50% 이상에는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전용면적 증가분의 30%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돌봄시설·개방형주차장 등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진행,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끝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