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회생법원, 명품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티메프 사태 여파로 매출 급감"

등록 2025.04.04 15:07: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키로…6월27일까지 계획안 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03.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03.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4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이날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하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6월5일까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3. photocdj@newsis.com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