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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회장 1심서 벌금 2000만원

등록 2025.04.04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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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계열사 주식보유현황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인 유모씨를 통해 1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한컴위드 주식을 거래하면서 보유주식 1% 이상 변동시 5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이 생기면 5일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최대주주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주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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