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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 불법체류자…경찰에 검거

등록 2025.04.13 11:27:06수정 2025.04.13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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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의 추격을 받자 역주행을 시도하는 차량의 모습이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쳐) 2025.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의 추격을 받자 역주행을 시도하는 차량의 모습이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쳐) 2025.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경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

9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야간 순찰을 하던 경찰은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의심 차량의 운전자 A씨는 통행량이 많은 국도에서 비틀거리며 불안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은 즉시 추격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위반하며 위험한 운전을 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도 감행했다.

A씨를 쫓던 경찰은 그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주하던 A씨 차량의 앞을 막았다.



A씨는 끝까지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곧바로 붙잡혔다.

확인 결과 A씨는 0.167% 주취 상태의 불법 체류자였으며,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추후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또 해당 차량이 서울청과 수원중부서에 수배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후 담당 수사관에게 통보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본국에 엄청난 벌금을 받고 추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남의 나라에서 왜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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