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는 위헌”…미국내 소송 잇따라

등록 2025.04.15 07:23:15수정 2025.04.15 07:5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유정의센터 등 “IEEPA 적용 관세 부과 근거없다” 주장

“입헌공화국 미국,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세금 부과할 권한 없어”

헌법상 ‘의회 권한’ 명시됐으나 ‘스무트-홀리법’ 등 개별입법 부과 사례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5.04.1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5.04.1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며 선포한 무차별적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내에서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비영리기구인 자유정의센터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에게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5개 분야 중소업체 대리한 소송

센터를 대리해 소송을 주도하는 제프리 슈왑 수석 변호사는 정치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스템은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다. 입헌공화국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센터는 조지메이슨대 앤터닌 스칼리아 로스쿨의 법학 교수 일리아 소민과 협력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상호 관세의 영향을 받는 5개 중소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와인 및 주류, 스포츠 낚시 전자 상거래, 전기 장난감 디자인, 파이프 제조, 여성용 사이클링 의류 브랜드 업체들이다.

소민 교수는 “관세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법률에 근거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입법권의 위헌적 찬탈이 아니라면 무엇이 위헌적인 찬탈이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대중 관세를 145%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대중 관세를 145%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친트럼프 인사도 “관세 부과 위헌” 소송

앞서 ‘새로운 시민자유연합(NCLA)’은 3일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NCLA는 억만장자 법률 활동가 레너드 레오가 자금을 지원한 자유주의 단체로그는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보수파를 다수로 만드는데 기여한 친트럼프 인사다.

NCLA 대변인은 8일 뉴스위크에 “NCLA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사명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관세 부과 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NCLA의 소송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소규모 사업체 ‘심플러파이드(Simplified)의 설립자 에밀리 레이를 대신한 것으로 이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문구류와 가정용품을 판매한다.

이 소송 역시 트럼프가 IEEPA을 이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에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펜타닐 유입을 막는데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월과 3월 각각 10%씩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펜타닐 불법 유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트럼프 관세 부과로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직원을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에밀리 레이는 3일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시행된 관세는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미국인의 꿈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1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15.


美, 개별 입법으로 관세 부과한 적 있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1977년에 제정된 IEEPA이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자유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리자 고이틴은 “IEEPA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미 헌법상 조세 및 관세 관련 규정은 1조 7절과 8절의 ‘연방의회의 권한’에 규정되어 있다.

7절 1항은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8절 1항은 ‘연방의회는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헌법상 의회의 권한으로 명분화되어 있는 조세, 관세 징수권한을 법체계상 두 단계나 아래인  ‘행정 명령’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도 개별 입법으로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했던 사례들이 없지 않다.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법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개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IEEPA에 따라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앞으로 법적 공방이라는 국내적인 난관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