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심사기준 개편…육우·계란 '대상' 격상
한우·육우 부문엔 송아지 사진 등록 가점 신설
계란, 판정량 200만개 이상 업체 위한 평가 도입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 통해 선도 농가 발굴"
![[세종=뉴시스] 사진은 2024년도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축평원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8495_web.jpg?rnd=20250415170842)
[세종=뉴시스] 사진은 2024년도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축평원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한우·육우 부문에는 송아지 출생신고 시 사진 등록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이 신설됐으며, 계란 부문은 판정량 200만 개 이상 업체를 위한 평가 부문이 새로 도입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새 심사 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은 ▲한우 ▲한돈 ▲육우 ▲계란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이력제 준수율 등을 평가해 우수 농가를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지난 3일 세종시 본원에서 열린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축종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한우·육우 부문에 송아지 출생신고 시 사진 등록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이 신설됐고, 출하 규모에 따른 가점 범위도 조정됐다.
계란 부문은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업체 중 판정량 200만 개 이상 부문이 신설되고, 사육환경 번호(1~3번)에 동일 배점(3점)을 적용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또한 축평원은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기존 3월이던 심사 기준 개정 시점은 6월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6월에는 2026년도 심사 기준을 논의할 차기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개최되는 제23회 평가대상에서는 대통령 표창(한돈)과 국무총리 표창(한우)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육우·계란 포함), 축평원장상 7점, 협회장 특별상 5점 등 총 18점의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선도 농가를 발굴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심사 기준 마련으로 정책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대상 심사 기준 및 세부 운영 지침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경. (사진=축평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01783146_web.jpg?rnd=20250304175953)
[세종=뉴시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경. (사진=축평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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