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금품수수 혐의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대출 알선 후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검찰, LS증권 압수수색서 관련 혐의 포착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24/NISI20210224_0017191491_web.jpg?rnd=20210224164422)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를 받는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은행(IB) 업계에 종사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LS증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범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LS증권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방조한 관계자 14명을 지난 2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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