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치질 6개월 방치한 母…아동학대로 460만원 손해배상 처벌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5.12.20.](https://img1.newsis.com/2025/12/20/NISI20251220_0002023502_web.jpg?rnd=20251220113038)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5.12.2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웨덴에서 한 여성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양치를 하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전신마취까지 하게 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전통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아들과 양치로 인한 다툼이 심했고, 결국 아들의 양치질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이후 아들의 치과 검진 결과, 반년간 양치질을 하지 않은 치아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들은 전신마취 수술로 치아 2개를 뽑았고, 충치 13개를 치료했다.
스웨덴 매체 DN이 확보한 지방법원 문서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아들의 이를 닦으려고 할 때면 아이가 울면서 저항했고, 결국 양치시키는 것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지라도, 부모의 의무로서 마땅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 여성에게 보호 관찰과 사회 봉사 100시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약 46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