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회장 공사, 대법으로…美행정부 "공사 계속하게 해달라"
등록 2026.08.15 03:22:40
"공사 이미 65% 진행…미완성 구조물, 자연재해 취약"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급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린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2026년 5월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외부의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2026.08.15.](https://img1.newsis.com/2026/06/17/NISI20260617_0002162883_web.jpg?rnd=20260617101756)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급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린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2026년 5월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외부의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2026.08.15.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사 중단을 명령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회장은 국가 안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250명으로 구성된 공사 인력이 주 7일, 하루 20시간씩 작업하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이미 65% 완성됐으며 주요 설계 변경이 가능한 시점을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미완성된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행인이라면 누구도 완성된 연회장 모습과 비교했을 때 저 모습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4억 달러(약 5665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다.
중단 명령은 대법원이 법무부의 긴급 요청(emergency appeal)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더힐은 "이번 법무부의 요청으로 연회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처음으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풀이했다.
연회장 건설 사업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East Wing)을 철거하면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고인 미국 역사보존재단 측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부는 군사시설도 포함돼 있고 전액 기부금으로 진행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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