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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등록 2026.10.22 06:53:23

"강제송환 된 주민들 생사 확인 안돼"

"송환 뒤엔 가혹한 처벌 증거 많아"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촬영한 중국 길림성 화룡시 화룡변방대 위성사진. 탈북자들을 체포해 수감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21일(현지시각)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NK 뉴스) 2026.10.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촬영한 중국 길림성 화룡시 화룡변방대 위성사진. 탈북자들을 체포해 수감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21일(현지시각)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NK 뉴스) 2026.10.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규모 강제북송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 다수의 생사와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에 송환을 중단할 것과 북한에 송환자들의 행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주민 다수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은 2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송환자들의 생사와 소재, 처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독립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송환자 다수의 생사와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우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심각한 인권 침해 양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송환자들의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 강제실종과 자의적 구금, 처형,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중국 당국에 의한 대규모 탈북민 강제송환이 재개됐다는 보고 이후 송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김철옥 씨를 구체적 사례로 거론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 씨는 1990년대 북한의 기근 당시 어린 나이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됐으며, 14살에 강제 결혼을 당한 뒤 성폭력과 강제 임신을 겪었다.

또 김 씨는 중국에서 약 25년 동안 생활하며 가족을 이뤘지만,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각종 제약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김 씨가 지난 2023년 4월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같은 해 10월 북한으로 강제송환됐으며, 현재까지 김 씨의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앞서 지난 2024년 8월 채택한 의견서에서 김 씨의 구금은 중국과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했었다.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거나 해외에서 보호를 요청한 주민들이 귀국 후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오랫동안 축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송환자들의 행방과 처우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지속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며, 중국에서 강제송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북한 주민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당국에는 송환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공개하고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여성·소녀 차별 실무그룹과 고문, 비사법적 처형, 인신매매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들도 참여했으며,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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