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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기초단체장 당선자, 인수위 설치·운영에 '촉각'

등록 2022.06.03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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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읍사무소에 최재훈 달성군수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

경산실내체육관에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

당선의 기쁨을 함께 하는 최재훈 달성군수 당선인 부부 *재판매 및 DB 금지

당선의 기쁨을 함께 하는 최재훈 달성군수 당선인 부부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처음 시행되는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당선인 측과 달성군 관계자들은 3일 인수위 설치와 운영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달성군은 이날 화원읍사무소(달성군 산림조합내)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최 당선인 측은 “군정 업무보고나 선거공약 위주로 인수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주에 인수위원 명단을 달성군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달성군은 다음주에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측과 경산시 관계자들도 인수위 설치와 운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선 기쁨을 나누는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부부 *재판매 및 DB 금지

당선 기쁨을 나누는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경산실내체육관내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하며 당선인을 위한 별도 사무실도 이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인수위에 참여하는 위원(15명 이내)에 대해선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며 “당선인 측으로부터 인수위원 명단을 받으면 신분조회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

경산시 역시 다음주부터 인수위 설치와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당선 이후부터 인수위를 설치해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운영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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