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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착한 임대료' 점포 750곳 임대·임차인 모두 혜택

등록 2020.04.06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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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3.02.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등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창원에서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한 상가 임대인은 총 541명으로 의창구 104곳, 성산구 251곳, 마산합포구 118곳, 마산회원구 236곳, 진해구 41곳 등 총 750개 점포 임차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

임대인들 역시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대료 인하 결정이 소상공인에게 힘을 북돋는 일일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세제 지원책은 인하액의 50%에 대해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올해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월 100만원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 인하해서 총 150만원을 깎아줬을 때, 임대인은 재산세에서 31만2300원, 소득세 75만원, 지방소득세 7만5000원 등 총 113만73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건물 과세표준액 1억원, 재산세 부과세액 62만4600원 기준이다.

임대인은 인하액 150만원 중 실제 36만2700원만 부담하면 임차인은 150만원 전부를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상반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완료했거나 인하 중일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경우 감면받을 수 있어 임대인은 6월1일 이전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시는 참여 임대인과 수혜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가(점포)에 착한 나눔 상점,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남몰래 선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제보 받아 지역에 희망 백신을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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