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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고싶다"

등록 2020.04.08 11:44:58수정 2020.04.10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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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전면 부인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은 아닐수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 2019년 8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 2019년 8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재판에까지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바란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다소 난색을 표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일단 재판을 연기하고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A씨 측은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예를 들어 발을 밟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신체접촉이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추행으로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한 번 판단받아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경위도 다른 부분이 있고, 고의도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사건 전체를 배심원들이 상세히 봤을 때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 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씨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는 A씨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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