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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농구코치, 2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등록 2020.04.10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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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선수 출신 코치, 2심도 벌금형

고교 제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법원 "성적결정권 침해한 추행 맞아"

'제자 성추행' 전 농구코치, 2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농구 코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 소속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제자 목덜미를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보라고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목격자는 농구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선수 출신인 A씨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내용을 보면 장난과 친근감의 의사로 보여지기도 한다"면서도 "강제추행은 그 시대 도덕 관념 등을 파악해야하는데, 성인 남성이 17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다른 동기들 앞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서이 높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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