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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참여 유지한다

등록 2020.07.03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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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보유목적 '완화' 검토했으나 '경영 참여' 유지로 결정

3일 2020년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서울서 열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목적 변경 검토와 관련해 '경영 참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진칼 보유 목적 변경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주식 보유 목적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안은 사안이 바뀌게 되면 재논의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속 유지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 목적을 기존 경영 참여에서 일반 투자나 단순 투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그대로 경영 참여를 유지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산하 의결권 논의 기구인 수탁위는 한진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수탁위는 지난달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칼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 참여와 무관한 경우 연기금의 개별 주식 보유 목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지난해 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위는 한진칼에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빼는 등 제한을 뒀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지분 2.9%를 전량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조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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