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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원아 숨진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자 금고형

등록 2020.07.04 0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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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 2살 난 어린이집 원아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와 당시 원아를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 모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B(39·여)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몰다 도로를 건너던 C군을 들이받았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 B씨는 C군을 포함한 원아 7명을 인솔해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B씨는 다른 아이의 손을 잡은 채 C군보다 9m 정도 앞서 가고 있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과 도로 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서로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는 판단 및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금고형의 실형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가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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