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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읍 양어장측 "청주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철회하라"

등록 2020.07.07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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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양어장 시공 중 수해…지원 누락"

청주시 "하천 편입 조건부 기준 따라 취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농업회사법인귀농주식회사 주주 측이 7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양어장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0.07.07.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농업회사법인귀농주식회사 주주 측이 7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양어장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농업회사법인 귀농주식회사 주주 일동은 7일 "청주시는 오창읍 일대 철갑상어 양어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17년 7월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에 철갑상어 양어장을 시공하던 중 수해를 입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청주시는 수해복구계획 수립을 누락한 뒤 2019년 5월 하천 편입을 이유로 이듬해 6월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가 수해복구비용을 지원해줬다면 정상적인 일정으로 양어장을 완공했을 것"이라며 "재난복구지원을 고의나 과실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등 철갑상어의 보금자리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5년 조건부 허가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달았다"며 "2019년 충북도가 양어장 부지 전체를 하천에 편입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해 당시 내수면어업 등록이 안 된데다 철갑상어 입식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해 신청내용과 현장조사 결과가 달라 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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