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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비혼女 등 다양한 대법관 필요"…법원조직법 발의

등록 2020.08.03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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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연평균 처리건수 약 4000건

대법관 후보, 서울대·50대·男 등 쏠림 현상

"대법관수,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

"지위·세대·성별 등 다양한 가치 반영돼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해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법관 수 48명으로 증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상당수가 '오·판·남'(50대·고위 법관·남성)과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등 특정성별 및 출신 대학에 치중돼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인 2011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법관 34명 중 50대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출신이 76.4%(2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도 73.5%(2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출신 73.1%(172명)로 특정 출신의 쏠림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370만명으로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에 비해 대법관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법원도 비혼 여성 대법관, 청년 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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