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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장소 이탈'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누적 44명

등록 2020.08.12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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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외국인 조사 마쳐

해수욕장 등 방문한 카자흐스탄인은 구속 송치

지난 4월1일 이후 총44명 격리이탈자 출국조치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밝혀진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있다. 2020.07.22.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밝혀진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5명을 추가로 출국조치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해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지금까지 총 44명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흥주점과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은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됐다. 또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 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은 지난 11일 출국조치됐다. 15명 중 13명에 대해선 범칙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법무부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 이후 전날까지 법무부가 출국조치한 격리이탈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해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다.

이 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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