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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심"…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

등록 2020.09.23 15:38:07수정 2020.09.23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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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직접 피해자측 만나 이야기 들어

"피해자 가족, 조두순 돌아온단 소식에 두려움 떨어"

"정부가 나서서 법에 따라 가족 주거안정 지원해야"

상습 범죄, 후속 조치 위반 시 보호수용하는 법 발의

스토킹 행위 규정 및 피해자 보호 명시한 법도 내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준비하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설명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 80여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오늘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복역 중인 조두순. (사진=MBC 'PD수첩' 캡처)

[서울=뉴시스] 복역 중인 조두순. (사진=MBC 'PD수첩' 캡처)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은 스토킹 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했다.

또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위반한 사람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두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한다"며 "스토킹 행위를 범죄와 분리해서 정의한 것은 스토킹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공유됐다고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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