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흥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등록 2020.10.28 15:43: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흥시청

시흥시청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흥시는 외국인 및 법인 등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이다.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법인 등이 규제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3)에서 안내한다.

시흥시는 지난 7월4일에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