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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방역 비상'…일반 사업장 준해 대응

등록 2020.12.02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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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公기관 한정 대응지침 없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공공기관도 일반 사업장에 준해 방역 대응을 하게 된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에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 대응 지침에 준해 후속 조치하게 돼 있다. 그것(사업장)보다 좀더 범위를 넓혀 대응하는 기관도 있다"며 "공공기관만 한정한 대응 지침이 따로 있진 않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확진자 발생 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조치 후 방역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일반적 (사업장)대응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는 확산세 속에 공공기관 직원의 감염도 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중에서는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법무부 등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층에 근무하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확진되면서 정부과천청사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사업장 대응 지침은 8판까지 나와있다.

지침 8판에 따르면 사업장 내 확진자 발견 시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엔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 포함된다.
 
출근 전 확진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확진자의 이동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확진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의거해 사용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채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시킨 뒤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 사업장 차원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비상 시에 대비한 '업무 재편성 계획'과 확진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통상적으로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담기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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