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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맥스 참사' 보잉, 美 법무부와 2조7000억원에 합의

등록 2021.01.08 09:33:24수정 2021.01.08 0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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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참사 2번으로 346명 사망

2년간 이어온 조사 종결 조건

[시애틀=AP/뉴시스] 지난해4월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랜튼의 보잉 생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잉 737 여객기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다. 2021.01.08.

[시애틀=AP/뉴시스] 지난해4월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랜튼의 보잉 생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잉 737 여객기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다. 2021.01.0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737맥스기 사고를 일으켰던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합의금으로 25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내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보잉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 문건을 댈러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합의금은 벌금 2억4360만달러, 유가족을 위한 5억달러, 항공사 고객을 위한 17억7000만달러로 구성된다.

보잉이 출시한 737맥스기는 2018년,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해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두번째 참사 이후 전 세계 규제당국은 737맥스 인도를 금지했다.

연방검찰은 보잉이 고의적으로 이 기종 결함 문제를 숨겼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보잉이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안전성 평가 능력을 훼손하면서 "고의적, 계획적으로" 정부를 속이는 데 공모했다고 봤다.

이번 기소유예합의(DPA)에 따라 법무부는 약 2년 동안 이어온 관련 조사를 종결한다.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3년 후 모든 기소를 취하한다.

보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또 외국 사법당국과 규제당국의 조사를 포함해 진행 중인 모든 조사에 응하고 내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보잉은 737맥스기 기술 조종사 2명이 항공기의 비행통제 시스템 성능과 관련해 FAA를 속였다고 인정했다. 이 시스템  오작동이 2건의 추락 참사로 이어졌다.

다만 임원들은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의에 따르면 고위간부들은 연루되지 않았으며 위법행위가 사내에 만연하지도 않았다.

데이비드 캘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내부 메모에서 "이 합의는 감독기관에 대한 우리의 투명성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중 한 명이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치면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지 일깨워 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FAA는 20개월 만에 737맥스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지난달 미국 항공사 중 처음으로 737맥스 운항을 시작했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각각 2월, 3월에 737맥스를 띄울 예정이다.

FAA는 보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수행 중이며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보잉에 대한 소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임박한 민사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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