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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학대' 양부 구속…"증거 인멸 우려"(종합)

등록 2021.05.11 1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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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인정" 구속영장 발부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21.05.11.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오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면서 말을 안 듣고 칭얼대서 몇 대 손으로 때렸고 이후 잠이 들어 재웠다가 깨웠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B양의 양모인 C(30대)씨도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나","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아내도 함께 학대 행위를 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미리 대기 중이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의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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