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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킥보드 타다 다치고, 범칙금 10만원까지

등록 2021.06.17 07:00:04수정 2021.06.17 0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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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킥보드 타다 다치고, 범칙금 10만원까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께 수영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3.5㎞ 가량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을 행인이 목격해 신고했다.

경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을 통고 처분하고,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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