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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폭발사고,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등록 2022.04.02 11:38:03수정 2022.04.02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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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일 오전 7시48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A(52)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패널조립 2공장에서 가스절단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해 안면부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만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중공업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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