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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다 적발되면 사실상 아웃...최대 10년 투자 못 한다

등록 2022.09.25 12:00:00수정 2022.09.25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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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선임 제한 조치도 진행키로

[서울=뉴시스]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 대응 역량 강화 방안. 2022.09.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 대응 역량 강화 방안. 2022.09.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간 투자를 할 수 없고, 상장회사 임원 선임도 제한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여기서 '거래'의 범위는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 등도 거래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래제한 기간과 관련해선 최대 10년 범위 이내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선임제한 기간도 최대 10년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법이나 시행령, 증선위 금융위 고시 등 하위법령 규정 개정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금융위는 거래·선임제한 조치 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조치 불복 시 이의 신청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인적사항·위반내역·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거래를 수행하면 제한 대상자와 해당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상장사·제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 대부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 관련 여러 보완 장치를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들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와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형사처벌은 특성 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돼 기소율·처벌수준이 낮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2016~2020년 수사 완료 사건 기준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의 불기소율은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선 2020년 기준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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