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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노력중"

등록 2022.09.28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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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협의체 운영… 12월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

불발땐 민간협약 해지·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 중인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2.09.2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 중인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2.09.2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골프장 조성 후 장기간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경남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12월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6월 인수팀 시절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 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경남도는 7월 14일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 2회, 실무회의 3회 등을 개최했고, 7월 27일과 8월 31일에 개최된 협의체에서는 기관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차 협의체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된 정상화 방안 마련과 함께 주변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시는 골프장, 기반시설을 제외한 현 부지 상태로 준공하고, 상부시설은 각 토지소유자가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와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교환한 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잔여사업인 숙박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골프장과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부지를 조성해 준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남도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 구조로 되어 있어 두 기관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일부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협치와 양보를 통해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기관별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인 검토 내용 제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8월 31일 제2차 협의체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기관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검토와 자료 보완 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안)이 마련되면 우선 검토하고, 합의(안) 도출이 안될 경우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후속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생계대책 부지의 토지 교환이 어렵다는 창원시 의견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건설할 계획인 숙박·스포츠시설을 민간사업 범위에서 제외한 후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토지사용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토지사용은 토지임대 방식에서 토지 매각으로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1차 협의체 회의 시 제시된 방안과 변경이 없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한 정상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회의 후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 대안에 동의했으나 사업비 변경,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 사업협약 변경이 필요하므로 ㈜진해오션리조트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지만, 토지 사용기간이 현재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간 사용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변경해 줄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개최 예정인 제3차 협의체 회의 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고,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은 아니다"면서 "운영 중인 5자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제시된 방안을 조율하고, 필요시 경남도 중재안 제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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