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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유럽 기준 바꿀 데이터 확보 중…문제 생기면 책임”

등록 2022.10.07 16:51:55수정 2022.10.07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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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유해성 논란에 배형진 대표 국정감사 출석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기준 바꿀만한 데이터·논문 확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유해성 논란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가 유럽의 기준을 바꿀만한 데이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다.

배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다모다 샴푸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해왔다.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유해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키로 했다.

이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처분에 따른 것으로, 2019년 SCCS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THB는 유전 독성 물질이 아닌 미확정 물질”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등에도 유해물질 등록이 안 됐으며, 식약처 인증기관인 GLP기관에서 이미 '유전 독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럽 기준을 바꿀만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데이터와 더불어 SCI급 논문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국내의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THB 성분이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느냐”고 묻자 배 대표는 “유럽에서 금지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쓰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저희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5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두고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명분과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 고시 개정안에 124-THB 성분 사용금지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식약처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추가 유해 평가를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축구 심판은 축구 선수가 해야 하고, 야구 심판은 야구 선수 출신의 심판이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것은 독성을 다루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독성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주관 아래 진행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배 대표는 '그럼에도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체에 유해사례가 벌어질 경우 회사가 보상하겠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인만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는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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