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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소위 턱 넘었지만 '험로' 전망

등록 2022.11.30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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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한 채 민주당 단독 처리…여야 대립 심화할 듯

국회 4명, 시청자위 4명, 학회 6명, 직능 6명 등 21명 이사회

공영방송 사장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 구성해 추천

與 "의회 폭거의 상징…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된 것이라 향후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처리는 험로가 예상된다.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라 고유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zooey@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그러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여야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때는 손 놓고 있더니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체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그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현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라 과방위 단계에서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라"며 "오늘 과방위에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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