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로 수억원 챙긴 국립대 전직 교수·신문사 임원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역신문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현직으로 있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