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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검정고무신' 사태에 저작권법 개정 나선다

등록 2023.03.21 11:45:38수정 2023.03.21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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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故) 이우영 작가 영정 (사진=(사)웹툰협회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故) 이우영 작가 영정 (사진=(사)웹툰협회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웹툰협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의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

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우영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가의 영정 앞에서 웹툰협회의 존재가치를 돌아봤다"며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협회 측은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을 개설하겠다며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10개 단체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작가들의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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