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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하고 싶어" 호주서 안락사 신청자 몰려

등록 2023.03.23 14:20:13수정 2023.03.23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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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안락사 시행 2개월 만에…30명 신청

남호주주(州) 안락사법 25년 동안 시도 끝 통과

[서울=뉴시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30명이 신청했다고 22일(현지시간) 호주 언론 등이 전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30명이 신청했다고 22일(현지시간) 호주 언론 등이 전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지 2개월도 채 안 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했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인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SA주는 자발적 안락사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5년간 17번 넘게 시도했다. 이 법안은 2021년 주의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31일 발효됐다.

SA주 보건당국은 "이 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3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자발적 안락사)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은 실제 약물을 투여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 신청 조건은 18세 이상 성인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SA주에서 거주해야 한다.

또 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전이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모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이다.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마지막으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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