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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3세 집단 괴롭힘 가해자 "시켜서 한 것" 변명

등록 2023.03.23 14:32:00수정 2023.03.23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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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담뱃재·콜라 뿌리고 폭행 · 방화

방송서 "미안하다" 사과…재발 방지 약속

가해자 3명 중 1명만 형사책임 가능 연령

[서울=뉴시스]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13세 독일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TV에 출연해 "강제로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기사 본문과는 무관) 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13세 독일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TV에 출연해 "강제로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기사 본문과는 무관) 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에서 13세 소녀를 집단으로 괴롭힌 학생 중 한 명이 "나도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변명했다.

독일 매체 슐레스비히홀슈타이니셰 차이퉁은 21일(현지시간) 중·고교 여학생들이 13세 여학생을 '경악할만한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가해자 집단은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재와 콜라를 뿌리고 폭행 이후 침을 뱉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 무리가 딸의 볼에 담배를 비벼서 끄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가해자 중 1명으로 밝혀진 여학생이 독일 민영 방송인 RTL 텔레비전에 출연해 "다른 학생들이 강제로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해당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어머니 또한 "동영상 속의 여학생이 내 딸일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 딸은 영상 공개 이후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딸아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일 지방경찰은 해당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 학생들을 집단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독일에서는 14세 미만의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받지 않아 처벌 여부와 수위는 불투명하다. 자비네 쥐털린-바크 슐르스비히 홀슈타인주 내무장관은 "수사 선상에 오른 3명의 가해자 중 단 1명만이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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