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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제 오늘부터 시행...영등위 지정 사업자 접수

등록 2023.03.28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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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까지 1차 접수…6월·9월에도 예정

[서울=뉴시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대로 OTT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CI. (사진=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대로 OTT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CI. (사진=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관람 등급을 직접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4월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심사 과정에선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 요구 등에 대한 조치 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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