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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운전 60년 초과' 法 국회 통과…환경단체 "반대"

등록 2023.05.31 16:59:24수정 2023.05.31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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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간에 관한 규정도 경제산업성 소관으로 이관

[후쿠시마=AP/뉴시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자료사진. 2023.05.31.

[후쿠시마=AP/뉴시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자료사진. 2023.05.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60년을 넘길 수 있도록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전원법'이 31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존의 원전을 가능한 한 활용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온난화 가스의 배출 삭감을 목표로 한다.

GX전원법은 전기사업법과 원자로 등 규제법, 원자력기본법 등 5개 관련 법 개정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장 60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이듬해에 개정된 원자로 등 규제법에 정해졌다.

이번 법안 처리에 따라 '원칙 40년, 최장 60년'이라는 제한은 유지하면서 경제산업상이 인가하면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등으로 정지하고 있던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60년을 넘어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운전기간에 관한 규정은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전기사업법으로 이관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의 안전을 심사하는 체제는 바뀌지 않지만, 경제산업성이 탈탄소와 전력의 안정공급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한 경우 운전을 연장하는 구조로 했다.

안전규제에 관해서는 30년 이상 운전하는 원자로에 대해 최장 10년마다 열화 상황을 평가해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규제위는 운전 개시 60년 초과 원전 심사에 대해 40년차 특별점검과 같은 항목의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전력의 안정 공급이나 탈탄소 사회의 실현으로 연결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반을 유지·강화한다는 방침도 명기했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탈탄소 전원법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중의원 통과 전에 규제위의 심사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문구를 부칙에 추가했다. 원전 입지 지역 뿐만 아니라 전력의 대소비지인 도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협력을 얻는 것을 국가 책무로 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원전 운전을 연장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탈원전 등을 호소하는 환경NGO 회원들은 "이번 법안은 '국가의 책무'라며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고 원자력 회귀에 큰 방향을 잡은 법안인데도 중의원이든 참의원이든 한 달 정도의 논의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잊지 말라", "원전 회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법안 반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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