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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전승자들 "유파 인정하라"…문화재청에 탄원서

등록 2023.06.08 18:03:26수정 2023.06.08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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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전승자들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문화재청에 유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문화재청에 유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8일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유파별 보유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만여명의 국악인과 관계자들이 서명했다. 전승자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7일과 8일 피켓시위도 벌였다.

문화재 관리국은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묵계월(이경옥), 이은주(이윤란), 안비취(안복식)를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안비취 유파는 유산가·제비가·소춘향가·십장가를, 묵계월 유파는 적벽가·선유가·출인가·방물가를, 이은주 유파는 집장가·평양가·형장가·달거리를 각각 전승해왔다.

문화재청은 2021~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에 오른 4명 중 안비취 유파의 김혜란·이호연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고, 묵계월·이은주 유파 후보를 제외시켰다.

경기민요 전승자들은 "1975년 묵계월·이은주·안비취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이들의 소리 속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으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대를 이어 전승되던 경기민요의 맥이 끊길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인정예고 기간이 경과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심의가 의결되면 경기민요는 안비취 유파로 천하통일되고 묵계월·이은주 유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수천여명의 경기민요 전승자와 수만여명의 일반 전승자의 운명이 달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유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유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75년 당시부터 유파는 없었다"며 "묵계월·이은주·안비취 3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나름의 특색을 갖고 전승이 이뤄진 것이지 처음부터 유파별로 지정이 됐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민요 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유파가 인정된 사례가 없다"며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묵계월·이은주 유파를 계승한 이들은 맥이 끊겨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실력만 있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는 대상자 신청 공모에 의해 사전 조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결과 검토를 통해 김혜란·이호연을 인정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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