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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기소된 트럼프…2024 대선 가도 영향은?

등록 2023.06.09 2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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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제약할 명백한 규정 없어…트럼프 "선거 개입"

[텍사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3.06.09. *재판매 및 DB 금지

[텍사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3.06.09.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미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그의 향후 대선 가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거짓 진술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2021년 국가기록원(NARA)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기밀 문건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며 시작됐다. 당시 문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서신 등이 포함됐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 문건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 8월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이후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특검을 임명했다. 그는 이번 기소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연방 기소한 인물로 남게 됐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출마를 제약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미국 출생 시민권자 것 ▲35세 이상일 것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 것 등 세 가지를 규정한다.

대통령 임기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르면 이미 두 번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만 마치고 퇴임했기에 해당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원의 탄핵소추를 받고 상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인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하원 탄핵소추에도 상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영상을 올려 "나는 무고한 사람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부패했다"라며 이번 기소를 선거 개입이자 마녀 사냥으로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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