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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상 비방·폭력 처벌 지침안 마련

등록 2023.06.10 14:05:51수정 2023.06.10 2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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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상 비방·폭력 처벌 지침안 마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인터넷상 비방 중상과 여성,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공격 등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동망(東網)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전날 관련 지침안 시행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지침안은 사이버 폭력이 통상 폭력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상대를 공격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극히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명시했다.

사이버 폭력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회적 죽음, 정신이상, 극단적인 선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침안은 경고했다.

지침안은 인터넷상 허위 소문, 비방과 중상, 개인정보 확산 등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가해자 경우 실형 등 형사처분까지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침안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다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는 성적인 얘기를 날조하는 행위,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기술을 사용한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을 가할지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두달 동안 인터넷 정화 단속을 실시해  위반 게시물 142만건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 6만6000여개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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