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세월호 참사]MB정부, 여객선 선령제한 '25년→30년' 완화…"사고 원인 제공"

등록 2014.04.24 10:43:10수정 2016.12.28 12:3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시민에 전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난 2009년 MB정부의 여객선 규제 완화 조치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MB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 완화의 하나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 여객선 제한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제적 측면 등을 이유로 한 여객운송사업체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선박 정비 시스템'과 '선박 관리 시스템', '사고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박 정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연간 정비계획서를 작성해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며 일상 운항 중 본선 승무원에 의한 정비 또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대응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절차가 미미하며 항해안전과 기관 정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나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선박들도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에서는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은 매년 안전항해검사를 받고 있으면 '기관분해'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검사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검사와 관련한 각종 증서는 감독관청의 빈번한 확인 등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육상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강화할수록 연안여객선의 구조설비 안전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모든 종류의 여객선을 선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육상의 안전관리시스템 수준에 따라 여객선의 취항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듬해 정부는 "선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취항을 제한시키지 않아도 육상의 안전관리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고 결론 내린 이 보고서에 따라 여객선 선령 제한 규제를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지난 1963년부터 45년간 운영해온 규제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령 제한제도를 완화하면 여객선 선령이 높아져 연안여객선 대부분 노후선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만약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면 규제 완화로 얻는 연간 25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여객선 제한연령을 완화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이미 18년 동안이나 운항한 일본선박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객선의 경우 한 번의 사고가 수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단 한 척의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선박의 사고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데다 안전지침 또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큰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과 가족들의 상처가 아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대가가 너무나 슬프고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