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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한 교사 7명에 벌금 각 30만원

등록 2014.07.25 15:19:51수정 2016.12.28 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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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특정 정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국·공립학교 교사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교사 7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매달 1만원의 후원금을 특정 정당의 계좌로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기부금액 소액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진 점, 기부행위가 대부분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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