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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오피스텔·원룸서 성매매 영업한 업주 등 무더기 검거

등록 2014.07.31 15:29:44수정 2016.12.28 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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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청주시내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오피스텔을 빌린 뒤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주 B(33)씨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오피스텔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1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원룸 2곳을 임대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수남 5명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만들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사진 등을 올려 홍보하는 방법으로 남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에 주목해 청주지역 유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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