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종합]KB금융 임영록·이건호 끝내 '경징계'… 두 달 만에 마침표

등록 2014.08.22 09:54:08수정 2016.12.28 13:15: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26일 오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4.06.26.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기주 이보람 기자 =  두 달 가까운 논의 끝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결정됐다. 이로써 임 회장과 이 행장은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KB금융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6월26일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후 좀처럼 결과를 내지 못하던 금감원은 결국 여섯번째 회의 끝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제재가 또다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저녁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진행됐고, 자정을 넘겨서야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 제재가 사전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모두 낮아진 것이다.

 임 회장의 경우 은행의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감사원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제재 근거가 약해져 제재 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의 경우엔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심의위의 결정 후 정례 금융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권 재취업 불가'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만, 주의와 주의적경고 등 경징계에는 이 같은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던 금감원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26일 오후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2014.06.26.  jhseo@newsis.com

 최근 KB금융에서 국민카드 분사 당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 불법이관 문제와 KB금융 주전산기 전환사업·도쿄지점 부당대출·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잇딴 사고가 터졌지만 결국 실질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KB문제가 완전히 수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초 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감원의 금융권에 대한 권위도 애매해졌다"고 평가했다.

 제재절차에 들어간 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KB금융의 경영이 정상화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주전산 시스템 교체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2년이나 남은 임기를 함께 해나가는 일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경영악화를 불러온 두 수장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이들이 해결한 문제 중 하나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경징계를 받고 위기는 모면했지만 경영리더십을 이전처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임 회장이나 이 행장이 살아나면서 신세를 갚아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전처럼 제대로 된 경영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