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가라는 말에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7년'
재판부는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죄는 매우 중하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데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정신질환 치료를 더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치료 병력이 있는 남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께 경북 상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71)가 무료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격리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가라고 하는데 격분해 문구용 커터칼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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