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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격리시설 가라는 말에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7년'

등록 2014.08.29 18:04:36수정 2016.12.28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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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9일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등 격리시설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43)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죄는 매우 중하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데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정신질환 치료를 더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치료 병력이 있는 남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께 경북 상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71)가 무료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격리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가라고 하는데 격분해 문구용 커터칼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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