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준다'…아내 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암환자
경찰은 또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던 A씨를 도운 친구 B(5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가게에서 아내 C(49·여)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함께 있던 C씨의 친구 목 뒷부분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암 진단이 받은 뒤 아내가 보험금 3600만원을 수령 후 2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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