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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 안 준다'…아내 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암환자

등록 2014.09.01 07:53:12수정 2016.12.28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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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자신의 아내 등을 흉기로 찌른 A(5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던 A씨를 도운 친구 B(5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가게에서 아내 C(49·여)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함께 있던 C씨의 친구 목 뒷부분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암 진단이 받은 뒤 아내가 보험금 3600만원을 수령 후 2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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