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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병원들, 의료폐기물 처리 나몰라라…보관, 운반, 소각 제 멋대로

등록 2014.10.01 15:55:30수정 2016.12.28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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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환경부가 1일 발표한 의료폐기물 점검실태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들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보관부터 운반, 소각에 이르기까지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실무자들의 안전관리의식도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혈액, 체액, 태반 등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주사기·붕대·거즈 등 각종 의료기구 등으로 인체 감염이 우려되고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배출 보관하는 의료기관은 발생한 때부터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적 조치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수집·운반업체는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소각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을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대형병원도 의료폐기물 엉망으로 보관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우 65곳 중 21곳(27건)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32%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위반사항은 보관기준 위반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은 의료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서울 보라매병원은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하지 않고, 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희의료원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과태료 대상) 처분을, 중앙대병원은 전용용기 표기사항(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경남 거제의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은 관할 관청에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해 고발 조치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 지원하는 공공병원은 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적발됐다. 청주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은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 위반이었다.

 ◇위생은 나 몰라라…장거리 달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위반(위반율 18%)했다.

【세종=뉴시스】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의료폐기물 지정 소각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다. 경북 지역이 5개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 3개, 충남 2개, 경남·부산·전남·울산·충북 각 1개뿐이다.

 장거리 운송이 많은 탓에 운반 시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운반사고로 인한 폐기물 유출이나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운반 중 냉장시설을 가동(4도 이하)하지 않아 2차 감염 위험을 키웠다. 대전 서구의 에이치더블유티에스가  해당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됐다.

 또 인천의료공사는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는데 배출자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 보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수의료위생공사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다.

 ◇환경 파괴하는 소각업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체 15곳 중 10곳을 점검했는데 무려 9곳이 걸렸다. 위반사례도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소각재 유출 등 각양각색이었다.

 충남 논산의 디디에스는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하고 소각시설(410㎏/시간) 투입구 훼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삼우그린은 지난 3월 약 7.5톤을 보관중이면서 소각처리로 입력하는 등 거짓으로 입력해 고발당했다.

 경북 고령의 아림환경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폐열보일러(11t/시간×2) 정비과정에서 발생된 배관청소폐수(약 40㎥)를 타인명의로 위탁 처리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며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4분기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자(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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