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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현장]이종진 "국민연금기금 임직원 40% 퇴직후 금융사 재취업"

등록 2014.10.17 10:52:48수정 2016.12.28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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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456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공기업 직원 5명중 2명은 퇴직후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전관예우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9월말 현재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퇴직자는 54명이며, 이 가운데 21명(39%)이 민간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중에는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의 간격이 단 하루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영본부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했을 때 해당 회사와의 거래를 6개월간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단 기금운영본부 주식운용실 실장으로 재직하던 임원이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주식운용실을 총괄하던 전(前) 실장은 현직에 있을 때 교보악사자산운용에 2013년 한 해 동안 2000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던 책임자였다.

 이 의원은 "1인당 2.3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던 직원이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사나 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겨도 제제 할 방법이 현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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